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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통계정보의 의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

ㅇ국토교통부 통계연보(매년)
-산업단지현황(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ㅇ국토업무편람(매년) : 통계
- 산업단지지정현황
-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
- 일반산업단지 지정현황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현황
- 농공단지 지정현황
-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산업입지정책과 작성)
ㅇ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현황(산업입지정책과 작성)
ㅇ 전국산업단지별 분양현황(월별)
ㅇ 시도별 산업단지 분양동향(월별)
ㅇ 전국산업단지별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월별)
ㅇ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분양동향(월별)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대행) 통계와의 차이점

ㅇ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국토연구원 대행)의 산업단지 면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지정면적 기준으로 통계작성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대행)의 산업단지 면적은 산업단지 지정면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관리가 필요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관리가 필요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표시된 산업단지 관리면적 기준으로 통계작성

- 주요용어의 차이
구분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면적 지정면적 기준 관리면적 기준
용지분류 - 산업시설용지
-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녹지포함)
- 유보지
- 해면 및 기타용지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분양대상면적 산업시설, 복합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하여 산정 산업시설구역만 대상으로 함
산업시설용지
(구역) 의 세부내용
- 산입법제2조6호가목
-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지원비축시설
- 산집법시행령제43조의제1항
-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에한
   함),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기타관리기본계획에서
   전하는시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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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개요

ㅇ 산업단지 면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지정면적
    기준으로 통계 작성
ㅇ 용지분류
- 산업시설용지
-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녹지포함)
- 유보지
- 해면 및 기타용지
ㅇ분양대상면적과 분양미대상면적의 구분
- 지정면적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집계
   (산업시설용지+복합시설용지+주거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 실수요자 개발산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 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집계
ㅇ 공공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와 구분
- 산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와 기타협의 등에 의거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
   되는 시설용지만을 공공시설용지로 분류
- 따라서 관행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는 경우도(예: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양대상일 경우는 분양대상 및 지원시설용지로
   집계함
- 또한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분양미대상)로
   구분함

시도 시군구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책임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
    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7호(2012.2.22)에 따라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국토연구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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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생성 및 마감처리 과정

1) 시/도(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공문발송) 및 유관기관(토지주택공,수공,석공,한전,산단공)에 통계자료 입력 및 마감처리요청 공문
   발송
2) 전국산업단지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통계자료 정보입력
3) 각 시/도 및 유관기관 산업입지담당자 통계마감처리 결재확인
  - 공문을 통해 시행한 통계자료가 전월 시점에서 자료를 수정 입력하였음을 결재하는 과정으로 통계마감처리 결재여부를
   운영자시스템으로 점검하면서 통계마감처리가 적은 시/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산업단지별 통계데이터 증감현황점검 및 고시/공고문 확인
  - 시/도의 통계마감처리 완료후 센터에서는 전월의 통계데이터와 비교후 통계기초자료인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현황등을 비교 변동값을 운용자시스템의 통계기초점검 및 산업단지 증감현황을 통해 분석 점검후 의심이 가는
   산업단지정보에 대해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력재요청 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함
5) 기업관련 통계자료수집
  - 지식경제부의 “공장설립및관리정보화시스템” 과 연계하여 수집하는 자료로서 산업단지 입주기업통계정보, 산업단지 업종별
   통계정보, 개별입지통계정보 및 개별기업상세정보를 연계하여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반영
6) 시스템내에 통계자료 생성
  - 모든 작업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센터에서도 통계마감처리를 수행하여 통계를 생성하며, 다양한 통계정보를 산업입지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해 정부, 지자체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
  과정 흐름도

산업입지 통계 생성 주기

 
구분 월별
처리기간 매월 1일 ~ 12일 사이
입력대상 전국 산업단지 (국가, 일반 , 도시첨단, 농공)
입력기관 시/도, 시/군/구 및 유관기관 시스템 담당자
주요수집자료 - 산업단지 기본정보
- 산업시설용지 평균분양가
- 사업비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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