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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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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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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확한 산업입지 정보의 공급
합리적인 입지정책 수립
표준화된 자료관리
입지정보 수요자에 대한 적시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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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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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
정부, 기업 및 국민에게 산업단지 정책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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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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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산업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7호(2012.2.22.)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위탁기관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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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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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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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담당업무 |
국토교통부 |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총괄 감독
-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련자료 센터에 송부
- 전국산업단지 통계관리
- 인·허가 단계별 진행사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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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보센터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관리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주기적으로 통계 데이터 생성(전국 통계)
- 산업단지 도면 입력 및 기본 속성정보 생성
- 서버 시스템 구동 및 관리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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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
-신규·변경단지도면및관련서류센터에송부
(시·도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총괄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도 통계)
- 인·허가 단계별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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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 신규.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시·군·구가 승인하는 단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 주기적으로 통계 마감처리(시·군·구 통계)
- 시·군·구 입지환경, 정책정보 관리 (년1회)
- 인·허가 단계별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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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국가,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을 의미
- 단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유관기관
- 변경 단지도면 및 관련서류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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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리공단 및 사무소 |
※ 시·도, 시·군·구로부터 위임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
※ 산업단지 개발·분양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관리공단 및 사무소는 제외
- 신규 산업단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센터에 송부
- 산업단지 관련 도면·속성정보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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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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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정보관리 |
- 신규, 변경, 해제 산업단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축
- 각종 고시·공고문에 대한 지속적 확보를 통한 통계자료 모니터링 및 자치단체 입력자료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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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
- 산업단지의 지정·개발·분양 등의 분기별 통계자료 생산 및 분석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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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간정보 제공 |
- 신규지정 산업단지에 대한 공간정보 수집 및 구축
- 토지이용 변경, 산업단지 확대·축소 등 공간정보 변경 사항에 대한 공간정보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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