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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 제2조)

 
공장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지식산업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산업
재활용산업
재활용산업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산업
자원비축시설
자원비축시설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
물류시설
물류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산업단지란?

산업단지란 위에 정의된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소개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유통·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활동을 충족시켜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구조로 전환 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단지이미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구분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구분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구분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구분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구분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구분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구분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구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구분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