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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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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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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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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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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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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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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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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축시설 |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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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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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란 위에 정의된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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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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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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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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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農工團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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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유통·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활동을 충족시켜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구조로 전환 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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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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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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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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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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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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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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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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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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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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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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